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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외국인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IT, 경영, 의료, 회계 등 전문 직종(“Specialty Occupation”)을 위한 비자입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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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종류 | H-1B (비이민 취업 비자) |
주관 기관 | 미국 이민국 (USCIS) |
신청 주체 | 개인이 아닌 미국 고용주(Employer) |
직종 요건 | 학사 이상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 |
신청 시기 | 매년 3월 (H-1B 추첨 등록) |
비자 유효 기간 | 최초 3년 + 연장 3년 (최대 6년) |
쿼터 제한 | 일반: 65,000명 / 석사 이상: 20,000명 추가 |
비자 수령 후 |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 가능 |
H1B Application Eligibility
항목 | 요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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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관련 분야의 학사(Bachelor's degree) 이상 (외국 학위도 인정 가능) |
직종 | 컴퓨터공학, 회계, 금융, 바이오, 의료, 교육, 건축, 패션 등 |
고용주 |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기업이어야 하며, 고용 오퍼가 있어야 함 |
임금 기준 | 미국 노동청이 정한 최저 임금(LCA) 기준 이상을 지급해야 함 |
경력 | 신입/경력 모두 가능하나, 경력직은 유리함 |
Application & Approval procedures
노동 조건 확인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 미국 노동청(DOL)에 제출
매년 3월 초, 온라인 추첨 시스템에 등록 ($10 수수료)
보통 3월 말~4월 초 (합격자는 이후 서류 접수 가능)
고용주가 USCIS에 정식 신청 (서류 심사 기간: 2~6개월)
Benefits of US Internships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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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규직 취업 가능 | 정식 급여 받으며 일할 수 있음 |
✓ 동반 가족 비자 가능 | 배우자(H-4)와 자녀도 동반 가능 |
✓ 영주권 신청 연계 가능 | H-1B에서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경우 많음 |
✓ STEM 졸업생 유리 | OPT → H-1B 연계가 가능하여 고용 연속성 확보 |
Drawbacks & Cautions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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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 | 매년 신청자 수 > 쿼터 → 무작위 추첨제 (경쟁률 높음) |
스폰서 필요 | 개인이 직접 신청 불가, 반드시 미국 기업 스폰서 필요 |
이직 시 재승인 필요 | 이직할 경우 새 고용주가 다시 신청해야 함 |
비자 만료 제한 | 최대 6년 체류 후 영주권 신청 없을 시 귀국 필요 |
H-1B vs. J-1
항목 | H-1B | J-1 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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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정식 취업 | 교육 및 문화 교류 목적의 인턴십 |
신청 주체 | 미국 기업 (고용주) | 스폰서 + 본인 |
신청 시기 | 매년 3월 (추첨제) | 연중 가능 |
기간 | 최대 6년 | 최대 12개월 (Intern) |
영주권 연계 | 가능 | 불가능 (J-1은 비이민 교환 방문자) |
Recommended For
미국 대학 졸업자(특히 STEM 전공) → OPT 후 H-1B 연계
한국 대학 졸업자 중 미국 기업과 정식 고용계약이 있는 경우
J-1 인턴 → H-1B 전환 희망자
글로벌 기업 소속 주재원 → H-1B 또는 L-1 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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