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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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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미국 영주권?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종류의 영주권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영주권 취득 경로

1.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가까운 가족을 초청하여 받을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에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직계 가족: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미혼 자녀(21세 이하), 또는 입양된 자녀가 포함됩니다. 직계 가족은 특별히 우선순위가 높아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가족: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성인 자녀(21세 이상), 배우자의 부모 등도 포함되며, 이들의 경우 우선순위가 낮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초청해야 하며, 초청된 가족이 적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업을 통한 영주권은 특정 직업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하고자 할 때 부여받을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이는 다양한 직업군과 산업에서 취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B-1 (우수 인재): 고급 전문가, 뛰어난 연구자,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 등을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뛰어난 경력과 인정받은 업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EB-2 (전문 직업인 및 석사 학위 이상):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거나,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인에게 해당됩니다. EB-3 (일반 근로자): 일반적으로 필요한 학위나 자격이 없는 직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부여되는 카테고리입니다. 숙련공, 비숙련공, 그리고 전문직 등이 해당됩니다. EB-4 (특수 직업군): 종교인,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등 특정 직업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됩니다. EB-5 (투자 이민): 미국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여 사업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는 최소 100만 달러(고용 창출 지역에서는 5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해야 하며, 이로 인해 10명 이상의 직업을 창출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절차

서류 준비 : 신청자는 먼저 신청할 영주권 카테고리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초청의 경우 초청자가 제출할 서류와 신청자가 제출할 서류가 다릅니다. I-130, I-140 또는 I-526 양식 제출 : 미국 이민청(USCIS)에 가족 초청 또는 취업을 위한 I-130, I-140, I-526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 기간: 영주권 신청자는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의 경우 1-2년, 취업을 통한 영주권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및 의료 검사 : 이민 청문회 및 인터뷰가 있으며, 의료 검사 후 건강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영주권 부여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영주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AAA 유학 이주공사는 외교부 허가된 이주공사로 EB-3 등 유학생 전문 이주공사입니다. 강남역에 위치한 20년 이상된 미국유학센터, AAA유학 컨설팅과 동일한 법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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