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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종류의 영주권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가까운 가족을 초청하여 받을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에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직계 가족: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미혼 자녀(21세 이하), 또는 입양된 자녀가 포함됩니다. 직계 가족은 특별히 우선순위가 높아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가족: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성인 자녀(21세 이상), 배우자의 부모 등도 포함되며, 이들의 경우 우선순위가 낮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초청해야 하며, 초청된 가족이 적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은 특정 직업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하고자 할 때 부여받을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이는 다양한 직업군과 산업에서 취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B-1 (우수 인재): 고급 전문가, 뛰어난 연구자,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 등을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뛰어난 경력과 인정받은 업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EB-2 (전문 직업인 및 석사 학위 이상):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거나,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인에게 해당됩니다. EB-3 (일반 근로자): 일반적으로 필요한 학위나 자격이 없는 직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부여되는 카테고리입니다. 숙련공, 비숙련공, 그리고 전문직 등이 해당됩니다. EB-4 (특수 직업군): 종교인,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등 특정 직업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됩니다. EB-5 (투자 이민): 미국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여 사업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는 최소 100만 달러(고용 창출 지역에서는 5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해야 하며, 이로 인해 10명 이상의 직업을 창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 신청자는 먼저 신청할 영주권 카테고리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초청의 경우 초청자가 제출할 서류와 신청자가 제출할 서류가 다릅니다. I-130, I-140 또는 I-526 양식 제출 : 미국 이민청(USCIS)에 가족 초청 또는 취업을 위한 I-130, I-140, I-526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 기간: 영주권 신청자는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의 경우 1-2년, 취업을 통한 영주권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및 의료 검사 : 이민 청문회 및 인터뷰가 있으며, 의료 검사 후 건강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영주권 부여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영주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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