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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 Section 214(b) 거절

전문가와 함께하는 글로벌 커리어의 시작

INTRODUCTION

INA Section 214(b)란?

미국 이민 및 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214(b) 조항은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자국으로 돌아갈 강력한 유인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비자는 거절됩니다.

주요 판단 요소 : 한국(또는 자국)에 가족, 재산, 직장 등 강력한 사회·경제적 유대가 있는가? 미국에 가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미국에서의 체류 목적이 명확한가?

DEFINITION

214(b) 레터의 의미

비자 거절 통보 문서 영문으로 된 형식적인 문구: "Under section 214(b) of the INA, your visa application has been refused..." 등 재신청 가능 여부 안내 포함: 보통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거절 사유가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같을 수 있음을 경고함.

* 비자 거절로 인한 214(b) 레터의 내용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비자 거절이 아닙니다. 다시 보완해서 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SOLUTION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기 분석: 본인이 왜 "귀국 의사 부족"으로 판단됐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서류 보완: 다음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자료로 유대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직장 재직증명서, 재산 증명 (부동산, 통장 등) 학업계획서 (F1의 경우), 복학 예정 증명 등

인터뷰 개선: 인터뷰에서 자신감 있게 답하고, 미국에서 불법 체류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PROCEDURE

비자 거절 후 재신청 진행 절차

업무 내용 설명 및 준비 사항
1단계 거절 사유 분석 214(b) 거절일 경우, 인터뷰 응답과 서류에서 “귀국 의사 부족”으로 판단된 원인을 분석
2단계 변경사항 확인 거절 이후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직장, 학교, 재산 등) 변화가 없다면 보완된 설명을 준비
3단계 보완 서류 준비 재직증명서, 복학 예정 확인서, 재산 증빙(예금 잔고, 부동산 등), 가족관계증명서(한국에 강한 유대가 있음을 증명)
4단계 DS-160 재작성 이전 신청서와 내용이 일관성 있게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다면 반영
5단계 비자 신청비 재납부 비자 신청비(US$185) 다시 납부, 영수증 보관
6단계 인터뷰 예약 비자 유형에 맞게 대사관 예약 시스템 통해 인터뷰 일자 재선택
7단계 인터뷰 준비 이전 질문 대비 예상 질문 정리입증 자료와 그에 대한 설명을 연습 영어 or 통역 여부 결정
8단계 인터뷰 재응시 자신감 있게 답변, 논리적 설명귀국 의사와 한국 내 기반을 분명히 전달
9단계 결과 확인 인터뷰 당일 또는 이후 이메일로 결과 통보 (승인/보류/거절)
10단계 승인 시 비자 수령 승인되면 여권은 3~5일 내 택배로 수령, CEAC 상태 업데이트 확인 가능

STRATEGY

보완 전략 팁

단순히 "시간이 지났으니 다시"는 X → 변화된 사유나 보완된 논리가 있어야 승인 가능성 ↑ 인터뷰 준비가 핵심: 짧은 시간 내에 “왜 나는 돌아올 사람인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함 이전 기록은 모두 남아 있으므로 기존과 모순되는 답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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