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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미국 이민 및 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214(b) 조항은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자국으로 돌아갈 강력한 유인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비자는 거절됩니다.
주요 판단 요소 : 한국(또는 자국)에 가족, 재산, 직장 등 강력한 사회·경제적 유대가 있는가? 미국에 가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미국에서의 체류 목적이 명확한가?
DEFINITION
비자 거절 통보 문서 영문으로 된 형식적인 문구: "Under section 214(b) of the INA, your visa application has been refused..." 등 재신청 가능 여부 안내 포함: 보통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거절 사유가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같을 수 있음을 경고함.
* 비자 거절로 인한 214(b) 레터의 내용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비자 거절이 아닙니다. 다시 보완해서 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SOLUTION
자기 분석: 본인이 왜 "귀국 의사 부족"으로 판단됐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서류 보완: 다음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자료로 유대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직장 재직증명서, 재산 증명 (부동산, 통장 등) 학업계획서 (F1의 경우), 복학 예정 증명 등
인터뷰 개선: 인터뷰에서 자신감 있게 답하고, 미국에서 불법 체류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PROCEDURE
업무 내용 | 설명 및 준비 사항 | |
---|---|---|
1단계 | 거절 사유 분석 | 214(b) 거절일 경우, 인터뷰 응답과 서류에서 “귀국 의사 부족”으로 판단된 원인을 분석 |
2단계 | 변경사항 확인 | 거절 이후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직장, 학교, 재산 등) 변화가 없다면 보완된 설명을 준비 |
3단계 | 보완 서류 준비 | 재직증명서, 복학 예정 확인서, 재산 증빙(예금 잔고, 부동산 등), 가족관계증명서(한국에 강한 유대가 있음을 증명) |
4단계 | DS-160 재작성 | 이전 신청서와 내용이 일관성 있게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다면 반영 |
5단계 | 비자 신청비 재납부 | 비자 신청비(US$185) 다시 납부, 영수증 보관 |
6단계 | 인터뷰 예약 | 비자 유형에 맞게 대사관 예약 시스템 통해 인터뷰 일자 재선택 |
7단계 | 인터뷰 준비 | 이전 질문 대비 예상 질문 정리입증 자료와 그에 대한 설명을 연습 영어 or 통역 여부 결정 |
8단계 | 인터뷰 재응시 | 자신감 있게 답변, 논리적 설명귀국 의사와 한국 내 기반을 분명히 전달 |
9단계 | 결과 확인 | 인터뷰 당일 또는 이후 이메일로 결과 통보 (승인/보류/거절) |
10단계 | 승인 시 비자 수령 | 승인되면 여권은 3~5일 내 택배로 수령, CEAC 상태 업데이트 확인 가능 |
STRATEGY
단순히 "시간이 지났으니 다시"는 X → 변화된 사유나 보완된 논리가 있어야 승인 가능성 ↑ 인터뷰 준비가 핵심: 짧은 시간 내에 “왜 나는 돌아올 사람인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함 이전 기록은 모두 남아 있으므로 기존과 모순되는 답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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