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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CPT와 OPT는 미국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 옵션입니다. CPT는 재학 중 인턴십 등 실습용, OPT는 졸업 전후 취업용으로 활용됩니다. 유학생 취업 계획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모아 두 제도의 차이점을 한눈에 비교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AAA유학 컨설팅에서는 각각 다른 신청 시기와 조건 맞춰 미리 준비해드립니다.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는 미국 F-1 학생비자 소지자가 학위 과정 중 전공과 관련된 실습(인턴십, 실무경험 등)을 학교의 커리큘럼 일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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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F-1 학생비자 소지자 (학위 프로그램 재학생) |
시기 | 학위 재학 중 (보통 1학기 이상 수료 후 가능) |
형태 | 전공 관련 인턴십 또는 실무, 유급/무급 모두 가능 |
필요 조건 | 학교의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학점 연결 필수) |
신청기관 |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 (DSO)를 통해 승인 |
근무시간 | 학기 중: 주 20시간 이하 / 방학 중: 주 40시간 가능 |
조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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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신분 유지 | 합법적인 학생비자 상태 유지 |
1학년 이상 수료 | 최소 1학기(9개월) 이상 수료 후 신청 가능 (학부/석사/박사 공통) |
학점 연계 | CPT는 반드시 수업/학점과 연결되어 있어야 함 |
전공 관련 | CPT는 반드시 전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무여야 함 |
고용 제안서 | CPT 신청 시 고용주의 인턴십 제안서(letter of offer) 필요 |
전공이 컴퓨터공학 → IT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인턴
전공이 경영학 → 회계법인 또는 마케팅 회사 인턴
전공이 항공우주공학 → 드론/항공 기업 인턴
Optional Practical Training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 전공 관련 분야에서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임시 취업 허가입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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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F-1 학생비자 소지자 (학위 프로그램 졸업자) |
허용 기간 | 최대 12개월 (전공당 1회 사용 가능) |
취업 분야 | 전공과 관련 있는 일자리만 가능 |
유급/무급 여부 | 모두 가능 (단, 최소 20시간/주 이상 근무 필요) |
승인 시간 | 신청 후 약 2~4개월 (USCIS 심사) |
항목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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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F-1 비자 상태 유지 | 합법적인 학생비자 상태 유지 |
I-20 발급 | 학교에서 OPT 지원서(I-20) 발급 |
신청 기간 | 졸업 90일 전부터 60일 후까지 신청 가능 |
전공 관련 | 반드시 전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무로만 근무 가능 |
CPT(재학 중 인턴십)를 했더라도 12개월 이하였다면 OPT는 정상 신청 가능
주의: CPT를 full-time(주 20시간 초과)으로 12개월 이상 사용하면 OPT 자격 상실!
항목 | CPT | O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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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재학 중 가능 | 졸업 전후 모두 가능 (주로 졸업 후) |
허용 시간 | 학기 중: part-time 방학: full-time 가능 |
Full-time (최대 12개월) |
학점 필요 | 반드시 학점과 연계 | 학점 불필요 (전공 관련이면 OK) |
USCIS 신청 | 필요 없음 (학교에서만 승인) | USCIS 승인 필요 (I-765 제출) |
영주권 영향 | 없음 | 일부 CPT 남용 시 취업이민에 영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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