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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B-3 수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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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EB-3 비숙련 영주권 (Unskilled Workers)

EB-3 비숙련 영주권은 미국에서 일할 능력이 있는 비숙련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취업 영주권으로 입니다. 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나, 훈련이 필요하지만 비교적 낮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미국에서 유학생의 경우 학생이고 경력이 없기 때문에 EB-3 비숙련 영주권이 가장 적합니다. 그리고 F1 학생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학생들은 EB-3 영주권 신청 과 미국안에 영주권 취득이 매우 쉽고 유리합니다.

PROCEDURE

EB-3 비숙련 영주권 절차

1. 고용주 스폰서

고용주가 신청: EB-3 비숙련 영주권은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미국으로 초청하여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즉,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 고용주로부터 일자리를 제공받고 있어야 합니다.

2. 노동 인증서(PERM) 신청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고용주는 먼저 노동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 인증서는 해당 직업에 적합한 미국인 근로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광고 및 구인 과정 :

고용주는 직무에 대해 적절한 광고와 구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미국 내 근로자들이 이 일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PERM 승인을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 :

PERM 신청 후 승인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 시장 조사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3. I-140 청원서 제출

I-140(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노동 인증서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I-140 청원서를 제출하여 근로자가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민청에 알립니다. I-140은 고용주가 제출하는 서류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I-140 승인 시간 :

I-140 청원서 승인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며, 프리미엄 서비스(Premium Processing)를 이용할 경우 15일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비자 발급 또는 조정 (Adjustment of Status)

비자 발급: EB-3 비숙련 영주권 신청자는 비자가 승인된 후,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조정 (Adjustment of Status): 미국 내에 있는 경우, I-140 승인 후 I-485 신청서를 통해 영주권 신분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I-485 처리 시간 :

I-485의 처리에는 6개월에서 2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5. 영주권 수여

영주권 발급: I-140과 I-485가 모두 승인되면,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승인 후, 영주권 카드(Green Card)가 발급됩니다.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1년간 호텔등이나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합니다. 보통 영주권을 취득하고 일을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혼선을 합니다. 미국영주권 취득을 하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 예전에는 2년정도안에 EB-3 영주권이 발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EB-3 비숙련 영주권 취득 가간이 3-5년정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PERIOD

최근 수속 기간

EB-3 비숙련 영주권 신청에 걸리는 시간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단계 소요 시간
PERM 노동 인증서 신청 6개월~1년
I-140 청원서 제출 및 승인 6개월~1년 (프리미엄 처리 시 15일-30일)
I-485(신분 조정) 6개월~2년
영주권 발급 I-485 승인 후 1~2개월 내 영주권 카드 발급

따라서, 전체적인 절차를 모두 마친 후 EB-3 비숙련 영주권을 받기까지 약 3년 반에서 5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 미국 내에서 할 경우 신청 등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TIMELINE

EB-3 비숙련 영주권 장점과 단점

장점

영주권 취득 가능 :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년만 근무하고 10년짜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도 미국인과 똑같이 받습니다. 취업영주권이지만 미리 영주권을 받고 일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고 일을 시작합니다.

가족 동반 :

EB-3 비숙련 영주권 신청자는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자녀는 21세 이하일 경우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안정성 :

영주권을 통해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고용주가 지원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EB-3 취업영주권은 미국 투자이민과 같은 10년쩌리 영주권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득 후 5년 후 미국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점

대기 기간 :

국가별로 영주권 쿼터가 달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 중국 출신 신청자는 대기 기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영주권 신청자 증가로 3-5년정도 영주권 취득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술 및 자격 요건 :

비숙련 직업에 해당하므로, 더 나은 조건의 취업 영주권을 원하는 경우, EB-2나 EB-1과 같은 다른 카테고리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 의존성 :

고용주가 변경되거나 일자리를 잃을 경우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고용주가 이직을 원하면 새로 고용주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RVICE

AAA유학이주공사 선택 이유

EB-3 비숙련 영주권은 미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고용주와의 협력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별 영주권 대기 기간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F1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미국에 체류 하는 동안 미국유학생비자 F1을 유지하면서 EB-3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동안 영주권을 취득하면 유학생이 아닌 영주권자로 수업료가 In state 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학비 장학금 재정보조등 여러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들이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AAA유학 이주공사는 유학생 비자 부터 미국 영주권 취득까지 20년 이상 된 법인회사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생은 이제는 영주권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검정된 스폰서와 미국 변호사가 직접 모든 이주공사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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